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는 일부 초ㆍ중등학교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교육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국정을 포함해 검ㆍ인정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 교과서모니터링단이 최근 7개월간 초등학교 1∼2학년·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삽화·사진·참고자료 등을 살핀 결과, 일부 교과서 표현이 인권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수정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지학사, 천재교육 등은 가사나 출산·양육 관련 내용에 여성만 등장시켜 여성만이 담당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암시한 반면 정치·경제 영역과 관련된 삽화의 주인공은 남성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지학사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현실에 불만이 많고 고민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스타에 집착하는 정도가 강하다’라고 언급해 팬덤(fandom) 문화를 주도하는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천재교육 중학교 체육 교과서에서 성희롱 예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노출이 심하거나 자극적인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성희롱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혼한 여성과 10대 청소년의 임신 사례를 비교해 ‘누가 더 행복한 임신을 했는가’라고 묻는 천재교육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내용은 10대 미혼모에 대한 도덕적 비난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