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복분자주 제품 1개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아황산염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복분자주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함평천지복분자와인 레드마운틴’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아황산염이 65ppm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아황산염 검출량은 국내 허용 기준치(350ppm)를 넘진 않았지만 아황산염 과민증 환자가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검사한 15개 제품 중 13개의 경우 설탕 및 과당 첨가물을 사용함에도 ‘복분자 과실(열매.원액) 100%’라고만 표시해 과장된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아황산염이 검출되거나 원재료를 과장 표시한 업체,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내산 주류 19개 중 4개 제품이 산화방지제 함량을 표기하지 않아 주세법 규정에 따른 첨가물 표시 규정를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