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발명가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발명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좋은 발명이 많이 이뤄질 수 있고, 이공계를 비롯한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법정대리인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김준효(46) 변호사는 구호만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공계 육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발명의 90% 이상이 회사내 직무발명인 상황에서 회사가 발명가들의 몫을 인정하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이공계 지원자들의 미래에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소송과 김 변호사의 만남은 운명적이다. 그는 서울대 공대 졸업생으로 80년대 산업현장에서 뛰어든 뒤 10년 넘게 노동운동을 벌이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 97년 `불혹`의 나이로 합격한 늦깎이 변호사.
4년차 변호사인 그는 전공을 살려 특허법과 관련된 소송을 주로 맡다가 휴대용 한글자판인 `천지인`(天地人)의 입력방식 발명자인 S전자 직원 A씨를 만나면서 발명가들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고 한다.
현재 맡고 있는 소송은 천지인과 관련된 보상금 청구소송과 무좀약 원료인 `이트라코나졸`의 제조방법을 발명한 C씨가 D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등 2가지. 무좀약 소송의 경우 1심 재판부가 `회사측은 발명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종업원이 사내 발명에 대한 회사의 보상의무를 이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에서 조그마한 승리를 얻어낸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