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4월 23일] 게임 규제만이 능사 아니다

"정부 부처, 국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게임 산업을 규제하고자 하는데 이러다가 자칫 국내 게임산업 자체를 죽이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게임업계의 한 관계자) 온라인게임에 대한 국가기관의 규제 일변도적 접근에 게임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셧다운(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접속 제한)제를 담아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셧다운제 일부 시행을 포함한 게임 과몰입 대책을 발표한 것이 불과 한달 전"이라며 "이 대책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국회가 한층 더 강도 높은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어 그는 "하나의 부처에서 통일해 해당 산업에 필요한 규제와 진흥을 관장해야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규제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요즘 같은 상황이면 최근 정보ㆍ통신ㆍ콘텐츠 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문화부의 게임 과몰입 대책에 업계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문화부 대책은 게임산업협회의 자율 규제안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게임의 부작용만 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고강도 규제다. 더욱이 이중삼중의 규제가 중복될 경우 국내 게임 업계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예를 들어 오후12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청소년들이 게임 이용을 못하게끔 하는 '절대적' 셧다운제 법제화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게임을 하지 않는 성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게임을 하는 '풍선효과'의 우려가 크다. 게임 과몰입 문제를 간과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연간 15억달러 수출을 달성한 게임 산업을 진흥하면서도 과몰입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다수 국가기관에서 게임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 강제로 특정시간에는 못하게 하자는 규제만 주장하는 것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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