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3개에 달하는 각종 공제회에 대한 건전성 감독 협의를 해당 부처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중앙부처가 금융위에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방치됐던 공제회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 규모만 해도 약 120조원에 달하는 73개의 각종 공제회는 소관 부처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
금융위나 기획재정부가 건전성 감독을 일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소관 부처와 해당 업계의 반발이 커 금융위에 협의 요구권을 주는 선에서 견제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건전성 리스크가 우려되는 공제회에 대해 해당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금융위가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으나 기초 서류로만 국한돼 있어 사실상 건전성 감독용으로는 유명무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자산운용 세부사항, 부채 구조 등 건전성에 관련한 자세한 자료를 해당 부처와 상의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며 "또 건전성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부처와 함께 공동검사를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 업무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신고의무가 폐지된다. 예컨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았으면 추가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국제회계기준 IFRS2단계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적정하게 산출·적립하고 있는지 외부 계리업자를 통해 검증하도록 했다.
법규 위반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포인트씩 일괄 상향 조정했다. 또 과태료 상한도 기존 보험회사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올린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