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컵 보증금에 법인세 부과 적법"

롯데리아에 패소 판결

롯데리아가 고객들이 6개월 넘게 찾아가지 않은 컵 보증금(1개당 100원)을 이익으로 봐서 내린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롯데리아가 '고객들이 6개월 넘게 환불해 가지 않은 컵 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에도 세무관청에서 이를 소득으로 봐 4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며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등 패스트푸드점들이 환경부와 맺은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등에 따르면 컵 보증금이 6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을 경우 이 돈을 1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등 재활용사업에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고객의 1회용 컵 수수거래는 6개월 기한 환매조건부 판매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6개월이 지나 임의로 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등 귀속이 확정된 때에 이를 원고의 이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내린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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