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證, 실명제법 위반 아니어도 책임 물을 것”(종합)

금융감독원이 전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고객정보가 노출된 NH투자증권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고 만약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7일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만약 고의가 아닌 사고라는 이유로 실명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금감원 감독 규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전산부문에 대해 직접 방문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NH투자증권에 자세한 사건 경위를 보고토록 했으며 검토를 거쳐 조치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농협전산망 해킹 등으로 인해 금융전산망의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오후2시부터 약 30분간 NH투자증권의 준회원용 HTS에서는 정회원 10여 명의 이름, 계좌번호, 종목명, 체결수량, 체결단가 등의 고객이름이 ‘체결알림판’이라는 창에 그대로 표출됐다. NH투자증권은 당시 접속해 있던 준회원이 12명 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준회원용 HTS에서는 시세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출된 체결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할 수는 없었다. NH투자증권은 “사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고의나 악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오류일 경우 현행법상 금융실명제에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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