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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제조일자 표기제 시행
입력
2009.07.13 18:00:44
수정
2009.07.13 18:00:44
서울우유는 14일부터 출시되는 우유 전제품에 '제조일자 표기제'를 전격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조일자 표기제란 포장 제품 패키지에 제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제조일자 표기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제품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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