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들의 태반주사제가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효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남제약 '플라젠 주' 등 5개 사람태반 성분 간(肝)보호제에 대해 6개월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식약청에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태반주사 제품은 '플라젠 주'를 비롯해 대원제약 '뉴트론 주사', 구주제약 '라이콘 주' 등 사람태반 가수분해물로 만든 5개 주사제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말까지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1차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까지 연장된 2차 제출기한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약효시험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