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대 12억원 사기 쇼핑몰대표 구속기소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9일 인터넷 쇼핑몰 주부회원 2만여명을 상대로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대금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위대한상인 대표 박모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회장 겸 최대주주인 하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전무 김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월 유아용품 전문 인터넷쇼핑몰 다다포인트(www.dadapoint.com)를 개설한 뒤 시중가의 20-40% 가격에 분유ㆍ기저귀 등을 판매한다며 주부회원 2만여명을 모집, 물품대금 12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수사결과 박씨 등은 물품이나 물류 등을 거의 확보해놓지 않은채 물품대금만을 가로채기 위한 사전계획을 짜고 초저가 할인판매 홍보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열어 단기간에 주부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초반에는 주문고객들에게 배송일에 맞춰 물품을 배달해주면서 회원들을 더 끌어모으는 수법을 썼으며 미배송에 항의하는 고객들에게 환불, 카드승인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한 뒤 지난 3월 사이트와 사무실을 폐쇄하고 달아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숨겨놓은 자금원을 추적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