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확정받았는데도 장기간 수사기관에서 `유죄' 전과기록을 고치지 않았다면 사건 당사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9일 절도죄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최모씨가 "26년간 경찰 자료에 전과가 남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최씨의 나머지 금액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들의 범죄경력 기재를 담당하는 경찰 및 공무원은 당연히 해당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전과 기록을 장기간 방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977년 절도죄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2심 무죄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경찰 및 검찰 전과자료에는 최씨의 1심 판결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최씨는 2004년 11월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전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전과기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