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15%… 금감원 "생보사 경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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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게 배당금을 주지 않는 생명보험사 무배당상품의 보험료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5~15% 가량 내린다.
인하된 보험료는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돼 앞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당초 약정한 것보다 많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무배당상품만을 집중적으로 판매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무배당상품의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생보사들의 경쟁적인 무배당상품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무배당상품의 보험료를 대폭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보사 무배당상품의 보험료산출체계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보사의 무배당상품은 지난 98년 이후 급증세를 보여 2월 말 현재 총계약 중 70.5%(4,249만여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입보험료 기준으로도 62.6%(2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은 또 기존 계약에 대한 보험료 인하분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보험료를 일제히 올린 지난해 말 이후 무배당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보험금 수령시 인하분만큼 되돌려받게 된다. 이 조치로 혜택을 받는 생보사 무배당보험 가입자들은 대략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생보업계는 무배당상품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규제완화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인하된 보험료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어 금융당국이 이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무배당상품 편중현상을 해소하려면 유배당상품의 판매를 유도해야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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