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안에서 담배피면 벌금 50만원

이달부터 KTX 등 열차 안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눌러도 50~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3일 "지난달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철도경찰대로 넘어와 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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