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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무부단체장 당적보유 허용
입력
1999.10.06 00:00:00
수정
1999.10.06 00:00:00
국민회의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이규정 지방자치위원장과 김덕배 경기부지사 등 당 소속 정무부시장 및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국민회의는 또 현재 홍보와 대의회 기능만 담당토록 돼 있는 정무부시장과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확대, 감사기능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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