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사건 패소 따라…사법경찰권 확보 적극 추진 소송착수금 최고 1천만원까지…송무대책 대폭 강화
입력 2004.10.04 09:03:46수정
2004.10.04 09:03:46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상무에 대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 사건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관련,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판결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계열사의 부당지원을 통해 재벌 자녀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변칙 상속.증여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행위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사한 소송도 소송진행 여부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SDS의 BW 저가매각 사건 패소와관련,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열사의 지원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시장 경쟁제한성을 좁게 해석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공정위와의 철학의 차이이며 개인적으로는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만큼 그에 맞춰 앞으로 유사사건 처리에서 판결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현재 유사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사사건은 LG 등 재벌그룹과 일부 언론사 등과 관련해 10여건이 조사중이거나 소송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최근 패소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공정위의 대응노력을 묻는질문에 "패소원인중의 하나는 공정위가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탓에 확실한 증거를잡지 못하고 정황증거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패소문제를 근본적으로해결하려면 강제조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르텔 조사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도록 소관 법령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경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중"이라며 "현재 법무부가 강제조사권 남용, 인권기관.단체와 경제계 입장, 국회통과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앞으로 송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카르텔이나 부당내부거래 등중요사건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에 대해 현행 500만원까지인 착수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사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경제.시장 분석을외부의 권위있는 학자나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불허와 관련, "감정적인 비판들이 많지만 이번 결정은 6개월이 넘는 심사과정과 검토작업을 거쳐내려진 것"이라며 "인수를 허용했다가는 오히려 법적용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문제가생길 수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자산 2조원 미만의 M&A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