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통경찰관도 없고 교통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교차로에서 차와 차가 충돌해 사고가 났다. 누가 잘못한 것인가.답 사고를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여러가지 변수들을 따져 과실비율을 결정한다.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는 교통정리가 안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고 유형에 따라 대분류를 한 후 대분류한 것을 다시 소분류해 잘잘못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
◇교차로상 사고유형의 대분류
교통정리가 안된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크게 직진하는 차끼리의 사고 직진차와 좌회전차의 사고 좌회전차와 교차로를 추월하는 차의 사고 좌회전하는 차끼리의 사고 직진차와 추월차 또는 우회전하는 차와의 사고 등으로 분류한다.
◇대분류된 사고유형의 소분류와 기본과실
서로 직진하는 차끼리 충돌한 경우, 양쪽의 도로 폭이 같다면 왼쪽에 있는 차가 오른쪽에 있는 차보다 더 잘못했다. 한쪽의 도로가 넓고 한쪽이 좁다면 넓은 쪽에 있는 차의 기본 과실이 적다.
직진하는 차와 좌회전하는 차끼리 부 친 경우는 좌회전차보다 직진차의 과실이 적은 것으로 본다. 오른쪽 차와 왼쪽 차, 넓은 길에 있는 차와 좁은 길에 있는 차가 부 친 경우는 직진하는 차끼리 충돌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실을 따진다.
◇소분류된 사고유형의 기본과실을 수정하는 요소
사고는 대부분 시야가 안 좋은 교차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야가 안좋은 쪽이 과실이 더 많다. 만약 시야가 둘다 좋고 도로 폭도 같은 교차로라면 왼쪽에 있는 차가 10% 정도 잘못이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또 도로 폭이 같고 밤이라면 왼쪽 차가 5~10% 정도 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형차는 소형차에 비해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대형차의 과실비율이 약 5%정도 더 높다.
전방 부주의가 현저한 경우, 주기를 띤 운전, 10~30㎞의 속도위반 등 현저한 잘못이나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30㎞이상의 속도위반 등 중대한 과오가 있는 차는 10~20%정도 과실이 더 있는 것으로 본다.
교차로상에 먼저 진입한 차가 있을 때는 기본과실에서 일정비율을 줄여준다. 또 직진차와 좌회전차의 사고가 났는데 좌회전차가 서행불이행, 급좌회전, 소좌회전, 대좌회전, 신호불이행 등을 했으면 과실이 더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