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검찰에 체포됐다 풀려나

오산땅 거래 위증교사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가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전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6일 밤 돌려보냈다. 전씨는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에 관여했던 박모씨에게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오산 양산동 28필지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6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이 혐의에 대해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씨로부터 양산동 땅을 샀던 박씨는 임목비 허위계상 부분에 대해 전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증언은 박씨가 1심에서 했던 진술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전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5일 전씨가 자진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전씨가 위증을 시키는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까지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창석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