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업체 협력정도 시공능력과 PQ에 반영

원도급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간의 협력정도가 앞으로는 시공능력 평가와 사전입찰자격심사(PQ)에 반영된다. 건설교통부는 대형건설업자(대기업건설업자)와 중소건설업자(일반건설업자)간, 중소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관계를 대립에서 협력으로 유도,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 9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협력관계를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시 최대 6%를, PQ때는 최대 5점을 가산한다. 협력관계 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맡게되며 이 제도에 의한 최초의 협력평가는 내년도 시공능력 공시와 연계해 내년 5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대형건설업자에 대한 협력평가는 공동도급실적(15점)과 하도급실적(40점), 협력업체 육성(45점) 등을 기준으로,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협력평가는 하도급실적(45점)과 협력업체 육성(55점) 등을 기준으로 각각 하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고 원.하도급자간의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과도한 어음지급 등 불공정행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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