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 정치적 민감사건 총장지휘 안받고 독립수사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표명, 특별수사청의 기능과 역할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6월 검찰개혁 차원에서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초 이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중인 상태다. 특별수사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난 99년 추진됐던 '공직비리조사처'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구로 이해할 수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독립적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청을 설치, 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령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된 사건 및 관련 사건을 수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 및 검찰 내부비리에 대한 수사를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청의 장은 2년 임기로 고등검사장이 맡고 산하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과를 두도록 했으며, 특별수사청 검사 및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시 법무부장관이 특별수사청 검사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지휘부를 인사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하고 조직의 생명줄인 예산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별수사의 '태스크포스'로 꾸려 나가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ㆍ현직 국회의원, 장ㆍ차관급 등 고위 관료가 연루된 사건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할 만한 대형 금융ㆍ경제사건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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