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동포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재외동포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한 두달치 건강보험료만 내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액 진료를 받은 뒤 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과 관련 고시는 재외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 거소(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 신고만 하면 곧바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전년도 건보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개월치만 내면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유학ㆍ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국내 거소신고를 한 뒤 건보 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외동포 진료비로 지급한 돈(건보 급여비)은 지난 2003년 39억원에서 지난해 141억원으로 4년 새 260%, 건보 혜택을 받은 재외동포는 9,563명에서 1만9,666명으로 106% 늘었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 언론사 사회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적립식인 국민연금재정 운용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적립식과 부과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배석한 진영곤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는 2043년이 되면 국민연금 적립액이 2,465조원이 된다”며 “이 경우 국민경제는 물론 연금운용 자체에도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적립식과 부과식을 함께 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