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36% 서울 강남에 거주

100만원 초과 2만6,223명으로 전체 35%
최고액은 개인 18억-법인 300억원 될듯
이달 15일까지 자진 납부하면 3% 감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최고납세액이 개인은 18억원, 법인은 3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대상자는 2만6,223명(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35.3%),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4만7,989명(64.7%)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월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최고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수도권 소재 A사로 300억여원이며 개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B씨로 18억여원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종부세 대상자 7만4,212명 중 개인이 6만5,000여명, 법인이 9,000여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전체 대상자 중 36%가 서울 강남, 4.6%가 성남(분당) 거주자로 나타났다. 관할 세무서별 종부세 납세자를 보면 강남세무서 관내 대상자가 5,947명(8%)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5,812명(7.8%), 송파 4,294명(5.8%), 역삼 3,917명(5.3%), 반포 3,485명(4.7%), 서초 3,241명(4.4%)이었다. 나머지 종부세 대상자들도 경기도 동수원을 비롯해 성남ㆍ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유형별 대상자는 주택 3만9,000명을 비롯,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3만4,000명,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500명 등이었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서, 세부담상한선 적용신청서, 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신청서 등을 첨부해 세금을 내야 하며 기한 내 납부시 3%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각 세무서에 납세자별로 담당직원이 배정돼 있어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다. 종부세 신고시의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후 회신내용에 따라 종부세를 수정 결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은 물론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신고시 합산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며 “종부세 대상자들은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처음 시행되는 종부세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해왔던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활용, 납세상담 희망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는 ‘현장방문 상담’을 벌이기로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신고ㆍ준비점검팀을 가동한 데 이어 ‘제도개선점검팀’ 등 2개 반을 편성해 종부세 신고ㆍ납부와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없으나 신고기한 내 신고시의 세액공제 혜택(산출세액의 3%)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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