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8일 특경가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분식회계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투명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의무를 저버리고 건실한 회사가 부실계열사를 지원토록 해 결과적으로 동아그룹 전체를 파산케 했다”며 “주주와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6년 8∼9월 동아생명측으로부터 실권주 100여만주에 대한 인수를 요청 받자 계열사인 대한통운에게 인수대금으로 490억여원을 지급토록 하고 88∼97년 동아그룹 계열사 등을 통해 9,2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