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보험사 불법 의결권 행사 여전

삼성·대한전선·미래에셋 적발
공정위 "법 개정해 제한 강화"

대기업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공정거래법을 어겨가면서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지난 3년여간 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금융보험사의 자금을 활용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

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현황'에 따르면 조사기간(2010년 6월1일~2013년 3월31일) 동안 불법 의결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기업은 삼성으로 12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어 대한전선(10건)과 미래에셋(7건), 교보생명보험(5건), 이랜드(3건) 등이 불법 의결권을 행사했다. 교보생명보험의 법 위반은 삼성과 공동지배하는 계열사의 법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지난 10월 경고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단서1)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서2) △상장계열사 주총에서 임원임명 등 결의시 특수관계인과 합해 지분이 15% 이내인 경우(단서3) 부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피출자회사가 계열사에서 제외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시정조치 대신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더욱 까다롭게 제한할 방침이다. 대기업에 속한 금융보험사 수가 지난 2003년 34개에서 2013년 69곳으로 2배 넘게 늘었고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같은 기간 585건에서 1,739건으로 증가해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단서3호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상한선인 15%는 그대로 유지하되 순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은 5%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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