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채권수요 확대 금리안정 기대/투신사 영업 활성화 증시매수력 도모재정경제원이 10일 발표한 증권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은 투신사 채권 및 주식관련 상품경쟁력 확충과 증권사 국제영업 활성화를 통해 증권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투신업계는 주력상품이던 장기공사채(만기 1년∼1년6개월이상인 상품) 수탁고가 월 1조원이상 증가세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반전함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통상 금리하락기에 투신공사채 상품수익률이 타금융기관 유사상품에 비해 낮은데 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연간 6백억∼7백억원에 달하는 만기전 중도환매수수료중 50%를 의무적으로 해당펀드에 되돌려주게 한 것이다.
투신업계는 이 결과 장기공사채 수익률을 연간 0.2%포인트 높일 수 있게됨으로써 수탁고증대 효과를 어느정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 단기금융상품인 CP(기업어음)와 CD(양도예금증서)를 주편입 대상으로 하는 MMF는 투신사가 지난해 9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10월말 1조7천5백억원에서 지난 8일 8조1천6백94억원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남투신, 한일투신의 경우 자체 공사채수탁고의 20%까지로 돼 있는 판매한도를 소진해 추가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어 한도확대를 요구해 왔다.
재경원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신단기공사채가 MMF와 유사한 상품임을 들어 신단기공사채 판매한도를 MMF에 통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MMF판매한도를 공사채수탁고의 35%로 확대시켜 준 것이다.
이 2개 제도개선안은 결과적으로 장·단기 채권수요를 확대해 금리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경원은 신설투신사들이 신규로 설정하는 펀드에 한해 주식형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을 50%이상에서 20%이상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지난해 7월이후 16개 신설투신운용회사가 생겼지만 이들 회사의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기존 8개 투신수탁고의 1%인 6천7백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신설사의 경우 공사채수익증권 판매가 영업개시이후 1년간 금지된데다 주식형도 주식편입비율 50%이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경원은 신설투신사의 주식형펀드 판매영업을 활성화해 수급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 신규매수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밖에 재경원은 3월중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해 증권거래소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계 증권사 또는 증권겸업 은행들이 국내증권사와 위탁수수료를 배분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증권거래소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한 외국증권사만이 주식매매수수료(위탁수수료)를 국내증권사와 나눠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재경원은 국내증권사와 연계한 외국증권사의 외국자금 유치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3월중 개정, 국내증권사가 주식매매수수료로 받는 금액중 50%를 외국사와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최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