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장 지난 한달여 동안 미뤄진 쇠고기 장관고시 일정 조율과 검역강화 지침 마련 등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 실무 준비에 나서게 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1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해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청와대 보고를 마치는 대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추가협상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1일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는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협상단의 한미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ㆍ논의하기 위한 자리지만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한데 모이는 만큼 이르면 이날 회의에서 장관고시 관보 게재일정 조율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새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는 당초 예정됐던 5월15일보다 이미 한달 이상 미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새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추가협상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검역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쇠고기 샘플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 일부 부산물에 대한 조직검사 실시, 수입위생조건 및 30개월령 자율규제에 위반되는 물량에 대한 반송ㆍ폐기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 시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협상단이 돌아오면 고시 일정을 조율하고 검역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입위생조건 발효를 위한 조치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에는 중소 쇠고기 수입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수입업자 등록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업자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유발될 경우 자율규제의 업계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협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하게 된 만큼 허가제 도입은 당장 필요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추후의 필요성에 대비해 검토작업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