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제 배제 검토

무료 숙식도 유료 전환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숙식은 유료로 전환,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외국인근로자는 값싼 노동력을 위해 채용되는데 (한국에 오기 위해) 송출비리가 터질 정도”라며 “외국처럼 최저임금제 적용에서 외국인근로자는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간당 4,000원의 최저임금은 국내노동자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허 차관은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복잡한 문제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면서 (고용기업이) 숙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소 원가 이상의 숙식 비용은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하게 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특별히 당부하며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더 지원할 부분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 차관은 이날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업무현황 보고를 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연합회의 지역신보 재보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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