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으로 조성한 공공기금을 착복한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 검거됐다.대구지검 특수부(김병화 부장검사)는 4일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생계형 창업자금 등 공공기금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박모(45ㆍ무직)ㆍ이모(33ㆍ목수)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정모(33)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최모(43ㆍ구속)씨와 함께 지난 99년 9월께 톱기계 제조공장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출보증서를 발부 받아 이를 담보로 모 시중은행에서 4,500만원을 대출 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 2월초 주택 소유자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주고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택임차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담보로 모 시중은행에서 800만원을 대출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