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소방관들의 권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법 연구에 대한 남다른 열의로 박사학위를 받은 광주 동부소방서 대응구조과의 양중근(51ㆍ사진) 과장은 26일 “소방기본법 등에 강제처분권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 과장은 지난 25일 열린 조선대학교 후기 졸업식에서 ‘소방경찰법상 강제처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양 과장은 1981년 소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1999년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6년 학업을 계속해 2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평소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해 소방관의 재량으로 건물과 차량 등을 파괴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의 강제처분권이 현실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소방관들이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그에 대한 소방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재산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 법적으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양 과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