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보균자 300만명시대의 과제] (3)국회 복지위 의원 설문

국회 보건복지위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7월24일부터 8월1일까지 9일간 실시됐는데 15명의 위원 중 8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처럼 답변 회수율이 50%를 겨우 상회한 것은 설문조사가 여름휴가 기간과 겹쳐 실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설문내용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용지를 직접 전달한 후 팩스나 택배로 받는 형식을 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B형 간염 환자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8명중 7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나름대로 사안의 중요성을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또 환자나 보호자들이 “당뇨나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 치료제는 평생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B형 간염 치료제는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7명이 `환자나 보호자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명은 `건보재정 악화`등의 이유를 들어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8명 중 5명이 건강보험 수혜기간 연장에 대한 건의를 받아 본적이 있었으며 3명은 없었다. 건의를 받아본 5명의 위원들은 `건보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유효 적절한 연장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상을 고려해 다른 만성질환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6명)`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2~3년 1명 ▲무응답 1명이었다.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1명은 그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약물부작용 검증미비`를 꼽았다. 그러나 그는 “약물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수혜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연성을 보여 건보확대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B형 간염 전반에 대한 평소 입장을 묻는 질문에 A의원은 “B형 간염의 건보적용 확대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특성상 꼭 필요하다”면서 “건보수혜 확대와 예방접종을 국가적 차원에서 병행 실시하는 것이 B형 간염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푸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의원은 “경구용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보다 조심성 있는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C의원은 약물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해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의학회를 통해 발표된 임상논문이나 관련 자료를 보면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충분하게 밝혀졌다”면서 “정부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정부 의료정책의 근간은 의료계 인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환자 입장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D의원은 “현재 심평원 건보기준은 비현실적인 것이 많아 보완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자이프렉사`건보재정 악화를 이유로 2차 약제로 바뀐 것도 풀어야 할 숙제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2차 약제는 1차 약제를 쓴 뒤 치료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야 쓸 수 있는 약물. 자에프렉사 역시 경구용 B형 간염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외국계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사가 개발해 국내에 시판되고 있다. 국내 정신분열증 환자는 130만명으로 환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사용하려면 약값 전액을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대부분 빈곤층이어서 처방을 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환자들은 1차 약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1차 약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잦은 입원이 불가피해 궁극적으로 보험재정만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밟고 있다. 그러나 B형 간염과 정신분열증 치료제의 경우 약효의 신뢰성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제약사가 개발해 시판하는데다가 단일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 등 일각에서는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건보확대를 선뜻 주장하지 못하는 정서도 팽배한 실정이다. 설문에 답한 위원 8명 중 4명이 “B형 간염 치료제가 외국계 제약사가 개발ㆍ수입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이 건보연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층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수긍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자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상의 악화를 막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기간을 평생 1년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B형 간염 치료제의 경우 적어도 현재까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가지 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이 당국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고심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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