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매수청구가 1,000원 안팎 될 듯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의 주식이 모두 소각된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돼 주당 1,000원 내외의 일정한 금액보상은 이루어 진다.이에 따라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은 일정금액의 보상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감자(減資)과정을 통해 보유주식을 모두 소각당하게 됐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은=세부적인 매수청구가격은 제일은행이 26일 이사회를 열어 결정한다. 금감위는 제일은행과 세부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본 상태이나 제일은행 이사회의 결정전 까지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금감위나 제일은행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매수청구가격은 주당 약 1,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주변에서는 1,000원 미만의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25일 거래정지된 제일은행의 주가는 2,645원이다. ◇정부주식 병합비율=매수청구가격이 1,000원내외로 결정되면 정부주식(1조5,000억원)에 대한 주식병합비율은 5대 1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정부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제일은행의 순자산가치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해 납입자본금 수준까지 보전되는 점등을 감안해 절차 간소화차원에서 병합할 것』이라며 『단, 주식병합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액면기준 5,000원 짜리 주식을 매수청구권을 통해 1,000원에 사주면 사실상 5대 1의 병합효과가 있으므로 1,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대 1 이상의 병합비율이 나오도록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5대 1 이상으로 정부주식을 병합하면 정부의 남은 자본금은 3,000억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주주평등권 위배문제=참여연대는 소액주주 지분소각과 관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다음주 중으로 법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금감위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사실상 유상소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주식 역시 감자(병합)하지만 병합비율이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