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호명케이블과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야기한 삼원전력에 대해 각각 3개월과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이날부터 공단을 비롯한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호명케이블은 입찰참가자격 필수요건인 납품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가 적발됐고 삼원전력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