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물품을 취득가의 10배 이상 비싸게 팔면 유사 수신행위, 즉 ‘금융 피라미드’로 간주된다. 저가 물품을 원가보다 수백배 이상 비싸게 팔도록 강요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방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화의 시중 취득가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판매할 경우 금융 피라미드로 간주돼 법적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방문판매법으로 재화거래 등을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즉 유사 수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왔지만 그 기준이 ‘시중가격과 달리 현저히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개별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를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당초 개정 방판법에서는 상품권이나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시켰으나 시행령에서는 판매사의 공급능력과 실적, 상품권 발행 규모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는 상품권 판매 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상품권을 재매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품권을 매입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시켰다.
또 판매원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만 가지고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막아 불법 피라미드의 고리가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김홍석 공정위 특수거래팀장은 “이번 시행령은 과거 제이유ㆍ위베스트ㆍDK코퍼레이션 등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공유 마케팅이라는 신종 기법으로 저가 물건을 원금의 150배 이상 부풀려 판매하도록 하고 수당을 주는 투기행위를 금전거래 행위로 보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