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간 해지분쟁이 발생하면 그 다음날부터 과금이 중단되는등 사용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초고속인터넷의 해지지연을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해지 신청일과 희망일 모두 입증되지 않아 해지 분쟁이 생긴 경우 해지 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지분쟁 발생 다음날부터 과금을 중단토록 했다.
또 해지 희망일은 입증할 수 없지만 최초 해지 신청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해지 신청접수와 해지처리 종료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지 업무처리시 사업자가 임대해준 모뎀, 셋톱박스 등과 같은 장비의 회수 지연으로 이용자에게 임대료 또는 분실·훼손료를 부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장비 회수 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했다. 약관 개선방안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