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남양유업 회장 탈세 혐의로 기소

지난해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갑(甲)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이번에는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7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인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52억원으로 고가의 그림을 차명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인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을 각각 25억원, 15억원에 구입하면서 구매자의 이름을 남양유업 거래처 사장으로 하는 수법으로 증여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또 부친이 생전에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갖고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그대로 물려받아 배당금을 챙기고 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올렸지만 상속세 41억여원은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보유한 해당 주식이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2008년 7월에서 2012년 8월까지 차명으로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6억5,000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 역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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