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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행정심판 청구 "고혈압 약값 강제인하 부당"
입력
2008.03.24 18:24:40
수정
2008.03.24 18:24:40
제약업체 한국화이자가 고혈압약 약값 인하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4일 한국화이자제약에 따르면 복제약이 출시되면 신약의 약값이 자동적으로 20% 인하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약값이 1정당 523원에서 417원으로 20% 인하됐다. 한국화이자는 약값 인하가 특허권 침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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