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주요 내용이 모든 범죄로 확대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 추징금 고액 미납자의 재산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몰수ㆍ추징 등을 집행하기 위해 미납자에 대한 계좌정보나 은행 거래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기존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면탈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