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도청법 집행 신중해야"니혼게이자이신문 8월15일자
극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통신방수(傍受·도청)법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일본 경찰청과 법무성은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통신방수규제」 등을 제정, 각 지방경찰청과 경시본부에 통지했다.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것은 도청대상 통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시도청」.
이에 대해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도청기기를 개발, 이를 활용함으로써 도청이 불필요한 대상임이 확실해지면 도청행위를 자동으로 멈추도록 했다.
통신도청법이 성립되기를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범죄 수사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도청을 하는 것도 헌법상 허용된다』며 도청이라는 조사 방법에 합헌(合憲)성을 부여했다.
얼마 전 열렸던 규슈·오키나와 회담은 참가국들에게 하이테크 범죄 방지에 필요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요구했다. 인신매매 등의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통신도청처럼 고도의 기술에 부합하는 수사방법이 필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청은 국민의 사생활에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는 극약(劇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공산당 간부자택 도청사건처럼 근거없는 불법 도청행위를 일삼을 수도 있다는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불신감을 뿌리뽑지 못하는 이상, 통신도청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따라붙을 것이다. 엄격한 법 집행과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통신(IT) 혁명이 급격히 진전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통신분야의 기술은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면 수사당국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0/08/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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