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안을 재적의원 272명 중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184, 반대 2,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 예산결산안도 처리했다.
특검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11일 늦어도 13일까지는 정부로 이송되며,노 대통령은 보름 이내에 특검법의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법안은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영로씨 등에게 3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최 전 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의혹, 썬앤문 그룹이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측에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원호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토록 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