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을…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자 감금치사
대법, 30대 남자 징역 10년 확정


30대 男,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을…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자 감금치사대법, 30대 남자 징역 10년 확정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납치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확정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차에 감금한 채 운행하다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올 초 뺑소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후 A씨는 B양이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음주상태로 차를 몰았고 겁에 질린 B양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뛰어내리면서 결국 A씨 차 뒷바퀴에 치여 사망했다.

1ㆍ2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했고 감금범행에 따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는 등 사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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