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나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에 올라온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조치가 보다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주요 포털업체들과 공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포털ㆍ미디어ㆍ경찰청 등과 인터넷 핫라인을 구축해 어느 사이트로든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즉시 관련 업체에 통보해 신속히 차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포털 사이트 등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KTㆍ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과 함께 국내 음란물의 주요 원천이 되는 해외 음란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우선 180여개의 주요 해외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시정조치한 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런 차단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에 널리 퍼져 있는 점을 고려해 우회접속 때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