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정태련)는 최근 특허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특허법원 결정과 관련, 특허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8일 밝혔다.변리사회는 "특허법원의 결정이 특허소송에서의 소송수행을 오로지 변리사에게 위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데 주목한다"며 "지난 98년 특허법원 개원 이후 특허 관련소송 의 70% 이상을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특허법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같은 명문 규정을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