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포켓용 라이터 두종류와 국내 어민 보호를 위해 살아 있는 꽃게와 냉장 또는 냉동 꽃게, 그리고 병충해 전파를 막기 위한 볏짚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북한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는 반입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그러나 반입 실적이 미미한 냉동 민어는 승인품목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과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또 개정안은 남북한 위탁가공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공 원부자재 및 생산품의 반출입과 관련해 임대 또는 무상거래의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개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 규정을 명문화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