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반입 승인품목 조정

정부는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포켓용 라이터 두종류와 국내 어민 보호를 위해 살아 있는 꽃게와 냉장 또는 냉동 꽃게, 그리고 병충해 전파를 막기 위한 볏짚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북한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는 반입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그러나 반입 실적이 미미한 냉동 민어는 승인품목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과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또 개정안은 남북한 위탁가공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공 원부자재 및 생산품의 반출입과 관련해 임대 또는 무상거래의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개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 규정을 명문화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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