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도 임시투자 세액공제 규제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제조업에만 혜택이 주어진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가 서비스업에도 적용되며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제조업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제조업 위주인 세제혜택을 서비스업종에도 많이 포함시키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기계장치·설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때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 정책자금을 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해 서비스업 지원조치가 세제와 보조금 등 전방위에 걸쳐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구 국장은 “학교와 병원도 투자자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영리법인 허용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오는 4월 서비스산업화 보고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그간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은 만큼 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일자리 창출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ㆍ의료 등의 분야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유지됐던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집중 논의됐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병원의 경우 개인은 돈을 벌어도 되는데 주식회사는 안 된다는 것은 희한한 발상”이라며 “제도와 자본이 뒷받침되기만 한다면 아시아의 여러 환자들을 유치할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서비스업 선진화 민관 공동위원회가 마련한 10개 분야별 공개토론회 가운데 ‘총괄’ 토론회로 주제발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업 선진화 계획의 밑그림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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