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규칙에 반해 학력을 속이고 위장취업을 했더라도 노사 간의 단체 협약상 징계 사유가 아니라면 노조 조합원인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청소용역 위탁업체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H사는 공공노조 지회장인 직원 A씨가 대졸 학력을 속이고 고졸로 위장해 취업하고 취업과 보직 변경 당시 담당 직원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월 A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해고 사유가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서 명시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해고가 부당했다고 반박했고 중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한 H사는 위장 취업은 취업 규칙상 근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 역시 H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회사가 자의적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조합원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돼야 하므로 단체 협약상 징계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