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제품 인터넷서 9억어치 팔아

식품사용금지된 마황, 목통 등 한약재 넣어 만들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로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황과 목통 등 한약재 성분이 함유된 액상추출차 제품인‘마이웰빙지킴이’를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년간 9억원어치가량을 판매해온 박모씨(51ㆍ여)를 식품위생법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해당제품을 판매한 ‘웰빙나라’(경기 의정부) 대표 이모씨(33)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전남 구례) 대표 최모씨(5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제품을 총 3만2,391kg(32만3,910포, 100ml/포)를 제조해 유통시켰다. 이들은 해당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증상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황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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