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저축은행은 일반인에게 후순위채를 팔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 금융 당국을 대표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제재와 아울러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를 통해 부적격자를 즉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BIS 8%가 넘고 고정여신 이하 비율이 8% 아래인 '8ㆍ8클럽'에 대한 여신우대조치를 없애고 ▦대주주의 불법대출이 적발되면 대주주에게도 위반액의 4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감사에게도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를 대신해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종합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