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버섯 음료를 제조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넣거나 함량미달의 원료를 사용해 온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정청은 지난달 22~27일까지 영지버섯을 원료로 음료를 제조하는 20개 업소를 특별점검, 저질원료로 음료를 만든 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서 만든 불량음료 10만병을 압수하고 품목제조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각 시도에 의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양주군 현대음료는 「영지천골드」를 만들면서 수질검사 기간이 지난 지하수에 녹각형태의 영지버섯 삶은 물(1.2%)만 섞었고 품목제조 보고와는 달리 벌꿀과 사과과즙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저질제품을 판매해 왔다.
경남 밀양시 동아양행의 「영지 디」는 불량원료인 영지버섯 줄기와 영지버섯 향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충남 공주시 고려양행의 「영지천 애프」는 영지향과 사카린 나트륨을 임의로 첨가했고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했으면서도 100% 국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특히 충북 진천군 크라운음료의「영지천」과「영지디」, 충북 진천군 매일음료의 「영지천」은 영지 고유의 쓴 맛을 내기 위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약재「고삼」삶은 물을 임의로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영 기자 SA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