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상위 20%에 들어가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1만4,000원 정도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올리되 재산보험료는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 상한이 현재 5억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억원을 넘는 지역가입자는 5억원 소득자와 같은 소득 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 5억~6억7,000만원을 벌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정부는 고소득자가 소득 대비 보험료를 최소한 0.4% 이상 내도록 보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연 500만원의 저소득자는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1.19%인데 1억5,000만원인 고소득자는 0.23%에 불과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부과체계가 바뀌면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0%에 속하는 66만세대는 월평균 1만4,000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한해 1,1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와 전ㆍ월세금 등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는 줄일 방침이다. 재산으로 큰 가치가 없는 15년 이상 된 차량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2~15년 된 자동차는 보험도 지금보다 50% 깎아준다.
전ㆍ월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적용하던 공제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최근 전ㆍ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힘든 서민들이 전ㆍ월세금에 매기는 보험료까지 오르는 이중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공제액이 늘어나면 지역가입자 65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5,600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득보험료 인상은 내년 11월부터 적용하고 재산보험료 인하는 오는 11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