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편성비율 3회 위반 '챔프'1,000만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의무편성비율을 3회 위반한 애니메이션 채널 '챔프'를 운영하는 CJ미디어 계열 ㈜챔프비전에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4ㆍ4분기에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등 4개 방송사에 각각 1,500만~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씨오브제이의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는 국내제작 편성비율(30%)을 어겨 1,500만원, 스카이라이프의 어린이 영어학습채널 '키즈톡톡'은 국내 제작물 편성비율(20%)을 어겨 1,250만원, ㈜홈티브이방송의 드라마 채널 '홈드라마'는 1개 국가 제작영화 편성비율(40%)을 어겨 1,000만원, 안동MBC는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비율(50%)을 어겨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방송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2009년 방송평가' 대상에 지상파ㆍ위성DMB 사업자를 추가하고 평가일정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오는 9월 방송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10월중 방송평가결과를 의결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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