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취급 및 이용자가 행정정보를 무단 변경하거나 말소 또는 누설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0년형을 받게 된다. 또 행정정보를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금전적인 이익의 50배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인터넷 민원 처리시 민원인의 신원을 기존 공인전자서명 외에 휴대전화를 통한 이동전화 사업자 가입정보나 개인 신용카드를 통한 신용카드사의 가입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민원 수수료도 기존 방문 민원과 동일하게 부담토록 하던 것을 개선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이날부터 행정정보 부정이용으로 얻은 수익의 최고 50배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이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의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정보ㆍ토지정보ㆍ등기부등본,출입국사실 증명 등 70종의 행정정보로 선정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도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